휴무일 알림

사무실 이전 등 문제로 잠시 쉬어갑니다.

맡고 있던 공익 활동 외 수임은 당분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support@law-ma.com 으로 메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

과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을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 취급하여, “모욕죄” 성부에 있어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대법원은 달리 볼 것으로 기대해보기는 했으나 판단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길지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모두 인용해 두겠습니다.

2017도19229 모욕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ㅇㅇ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국민ㅇㅇ녀”가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결정 참조).

관련하여, 간략하게 생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모욕과 명예훼손은 달리 보아야 합니다. 모욕을 구성하는 것은 (모욕적인) 의견의 표현,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널리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제한의 영역이 넓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모욕적 멸칭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낮다고 봅니다. 제 생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둡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한편, 표현의 맥락을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다만, 저번 글에 썼던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한하는 법리인 “공인 이론”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적 인물”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과 “공인(통상 고위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등을 뜻하였습니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반인의 행적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이유(이는 다소 모호한 이유라고 봅니다)만으로 대중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넓어지고, 위 일반인의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좁아진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할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버들도 연예인에 준할 정도의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전통적 의미의 “공인”이 아닌 이상, “모욕”죄의 성부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며칠 전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대부분의 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을 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왜 원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면 경찰이 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GPS가 알려주는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할 피해자가 있을까요?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야 법무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돈’이 안 드는 유사 대책일 뿐이며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산 없는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지책은 어떤 피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 중심적이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마련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접근금지조치’를 내리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조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조언 말고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번 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스토킹이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상대방으로부터 반복되는 범죄의 피해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의 인신 구속, 이어지는 교육 또는 치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구속률이 높지 않은데다 장기의 형을 살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임시로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을 택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피해자는 대체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공유하겠다고 하지만, 위 시설들의 정원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지원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1년 현재 전국에 65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1,086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1년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있으나 입소정원이 몇 명인지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몇 명이나 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여성가족부도 해체하겠다는 마당에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최소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유사한 전자적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치 남발이 우려된다면 영장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도입하여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조건부 석방제도”를 언급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시에 조건(전자발찌 부착 등)을 붙여 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따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라면 이번 기회에 도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소비자의 철회권

과거 소비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합리적인 소비 주체로 전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크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읽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령 및 역량강화 연수

2022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마치고 위촉장을 수령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상당수를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 위원회의 1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연수 당일 수령한 책자를 살펴보니 많은 부분 개선 된 것이 보였습니다.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교사를 포함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개인의 시간 외 근무나 사명감만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더 필요하며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교사와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기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오미크론) 단상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슬슬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까지의 변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의 의미 중 상당한 부분이 대처할 시간을 버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은 비교적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은 언젠가는 결국 찾아올 일이고, 그에 맞추어 방역체계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체계의 전환 방향과 이유가 사람들에게 원활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응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코로나 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려오는 것인데 정부의 대처가 매우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오미크론 대유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글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쓴이는 “Nobody”라는 필명을 쓰고 계신 생물학자십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글 본문에 연결된 정재훈 교수님의 페이스북 포스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look.so/posts/yEtxvD

위험은 지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대응 자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조금만 더 힘내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관 및 단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토킹행위
피해자등의 신고
조치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처벌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 읽기